본문 바로가기
공공정보

전세사기 피해근절 대책안 발표

by mingscent 2023. 2. 13.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기재부가 다양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전세금 보증제도 개선, 계약 단계 예방 장치, 공인중개서 책임 강화책, 대출 및 주거 지원과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내용에 관한 정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금 반환 보증 전세사기 악용방지책

보증제도 이용한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가율 하향

기존 전세가율 100%를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기를 예방합니다.
(시행 시기 : 2023년 5월 시행)

전세가율 산정할 때 감정가를 후순위로 설정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가담으로 인한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감정평가를 후순위로 진행합니다.
즉,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적용합니다.
더불어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합니다.
(시행 시기 : 2023년 2월 시행)

등록임대사업자 가입 등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없다 임차인을 속이고, 깡통전세를 계약을 진행시키고 임대보증에는 미가입하는 것을 막고자 임차인의 주택이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공실도 무조건 등록후 가입을 허용하며, 미가입시 임차인 통보해 계약 해지후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보증 미가입시 등록 말소되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등록을 제한합니다.
(시행 시기 : 2023년 2월 시행)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책

안심전세앱 개선해 위험계약 정보 제공를 합니다.

기존은 신축빌라의 경우 시세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위험이 높았으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토록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정보 및 체납 정보를 알 수 없어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았던 것을 개선해 사전 진단이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앱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
▷ 신축빌라 시세
▷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 시세, 전세가율, 경매낙착률 ('23년 2월 시행 예정)
▷ 오피스텔 정보 ('23년 2월 시행 예정)
▷ 악성 임대인 정보
▷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

 

임차인 사전 고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이전에 아래의 사항등을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 반영 ('23년 2월 시행)
▷ 신규 임대인의 보증가입 불가시 계약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 반영('23년 2월 시행)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23년 2월 시행)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책임에 소극적인 점에 대해 책임을 강화됩니다.

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정보, 신용정보, 저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이 확인 가능.
전세사기 방지 특약, 확정일자 부여 현황등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가율 및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내합니다.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합니다.

 

대출, 주거, 법률 지원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이사시/계속 거주시 대출 요건 상향

전세피해로 주거 이전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23년 3월 시행)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완화.
대출액 한도는 기존의 1.6억에서 최대 2.4억원까지 확대.
▷ 기존 전셋집 지속 거주시 기존 전세대출을 1~2% 금리의 저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 신설
     이때 보증금 한도는 3억원, 대출 한도는 가구당 2.4억('23년 5월 시행)

긴급 거처 확보하여 신속한 입주를 지원합니다.

기존 긴급거처 지원의 물량 부족, 입주 지연, 관리 소홀을 개선하고 긴급 거처로 신속한 입주를 지원합니다.

'23.1월까지 확보 물량 -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 LH 긴급지원주택 200
▷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 추가 확보 ('23년 상반기)

 

전세사기로 인한 청약 권리(무주택자 자격)에 대한 보호

전세사기로 어쩔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던 것을 개선합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5억원)이면서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무주택자로 간주(`23.5)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법적 절차에 취약한 청년, 신혼부부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률지원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 법률지원 TF 구성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를 단축

▷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 임대인 사망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권 등기 가능토록 개선(`23.1.11)
▷ 법률상담 창구 확대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 강화

단기간 다량 계약과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

피해 발생 이후 조치보다 예방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을 강화합니다.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매도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 조사
전세가율 100% 이상 주택, 매매신고 후 신고 취소후 바로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매계약 체결

불법 광고 및 중개 퇴출

불법 온라인 광고, 전세사기 의심매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위법사항 발견시 수사 의뢰 허위, 과장 광고 퇴출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곡하기 배너

 

댓글